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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제 피해금액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비하여 적게 인정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해금액 등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전체적인 범죄사실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건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남편에 대한 채권, 건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위 건물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때가 되자 마음을 바꾸어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 중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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