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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7가단30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대구 중구 F 대 200.3㎡ 중 각 1/6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30.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F 대 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7. 7.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7.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이 2015. 8. 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 D, E, 선정자들은 각 1/6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 B은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매도인의 개인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수표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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