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자신을 집으로 태워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안내 근무를 서고 있는 일경 B에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한테 이러노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사 C와 경장 D에게 “내가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너희가 뭐한 게 있냐, 목욕탕을 가면 너를 때려죽일 거다. 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니는 부모도 없냐, 하는 일이 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