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9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2018. 11. 20.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창원, 부산, 수원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 합계 5,600만 원을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시를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보내라, 그러면, 확인을 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 계좌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