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054』 사건의 증 제 15, 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98』 피고인은 2018. 3. 말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4. 3. 09:4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신분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꿔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3. 15:0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3.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4,780,8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54』 피고인은 2018. 3.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