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3. 00: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 언니, 저와 잠깐만 가 주면 안되냐
” 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먼저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택시에 못 타게 가로막으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02:20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이를 위험하게 안고 있어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8세) 이 " 그렇게 안고 있지 마세요.
아기 떨어져요
"라고 말을 하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마저 보이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