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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격선수이며,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이 사격 코치로 일하는 사격장에 연습을 위해 방문하면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과 함께 2016. 11. 16. 오후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방 탈출 카페에서 놀다가 피해자 F이 뒤늦게 합류하자 2016. 11. 16. 21:00 경 H 소재 ‘I’ 라는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2016. 11. 17. 00:00 경 J 소재 ‘K 주점 ’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들이 모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하자 2016. 11. 17. 03:48 경 인천 남동구 L 소재 M 모텔 310호 방문 앞까지 피해자들을 바래다 주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피고인 A은 2016. 11. 17. 03:48 경 M 모텔 310호 앞에서 피해자들과 헤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먼저 객실 현관문과 방 사이에 있는 중문을 닫자 객실 현관문을 열어 둔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2016. 11. 17. 04:16 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들이 묵는 객실의 맞은 편 객실인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잠시 후인 2016. 11. 17. 04:20 경 피해자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피해자들이 묵는 310호에 갔다가 피해자 F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04:30 경 위 310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등이 깊이 잠들어 있어 피고인들이 들어왔음에도 잠에서 깨지 않자 위 피해자를 302호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6. 11. 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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