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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7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단 57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단 93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69』 피고인 B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채무 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6. 11. 8. 경 피고인 B에게 “ 은행을 털든 금은 방을 털든 해서 돈을 갚아 라 ”라고 말하며 빚 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금은 방을 털어서 라도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금은 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 A는 2016. 11. 9. 05:23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 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만 원 상당의 18K 사각 메달 모양 금 목걸이 (3.76 돈) 1개 등 시가 합계 684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 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1) 피고인 A는 2016. 11. 10. 04:17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K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 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2016. 11. 10. 04:25 경 경주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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