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남성전용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59경 위 고시텔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여성전용 고시텔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여성전용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마침 그 곳 주방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나는 같은 고시텔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호실을 못 찾겠으니 찾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주방 밖으로 나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 F가 주변에 비어있던 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그 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6~7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녹화장면 CD,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고시텔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