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30.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텔에 이르러, 이전에 위 고시텔에서 거주하다가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위 고시텔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고시텔의 식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고시텔에 이르러, 이전에 위 고시텔에서 거주하다가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위 고시텔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14:1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이전에 위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살다가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옥상에 올라가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 주택 3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텔에서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 화분 1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1개 및 비상구등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1층 현관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패널박스 1개, 엘리베이터 작동패널 1개, 4층 천장에 설치된 백열전구 1개, 2층 출입문의 손잡이 1개를 당구큐대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