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시텔 29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여성 화장실(샤워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로 들어가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6:55경 위 고시텔 3층의 여성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변기칸 안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7:15경 피해자 D(여, 23세)가 샤워실로 들어가자 변기칸 안에서 나와 샤워커튼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인 고시텔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2012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