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나3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지상 숙박시설 및 주택 지상물 전부(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보증금은 1년 후에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월차임 6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1,200,000원(= 100,000,000원 - 8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3,773,874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금원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1,200,00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지 않게 된다.

명목 금액(원) 1 2013. 10.분 수도요금 1,190,050 2 2013. 11.분 수도요금 909,234 3 2013. 10.분 전기요금 1,232,890 4 2013. 10.분 심야전기요금 319,110 5 2013. 11.분 전기요금 53,820 6 201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