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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6가단51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에 임차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탁구장(이하 ‘이 사건 탁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대하면서 이 사건 탁구장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탁구장을 현 상태대로 운영하고, 임차권과 함께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피고는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 매매가격은 시설비 15,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중 5,000,000원을 2016. 1.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5,000,000원은 2017. 1.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매달 29일까지 원고 계좌로 2017. 1. 31.까지 1,2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원고는 탁구장 임대료를 책임진다.

3. 시설비 완납후 피고는 원고의 협조 하에 건물 주인과 전세계약을 한다.

제3조 - 위에서 정한 사항을 피고가 어길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5,000,000원은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피고가 해제할 경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원고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 피고가 약속을 지킬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탁구장을 무조건 양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잔금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탁구장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피고는 탁구장 운영에 모든 책임을 다한다.

제5조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모든 관리비는 피고가 책임진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1월분부터의 월 차임을 640,000원씩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차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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