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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6 2016가단2221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A과 사이에 히트펌프시스템(온수생산시스템) 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설치계약을 대금 190,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경 A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A 소유의 충주시 B 소재 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11. 10.경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청송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2. 13.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6.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주식회사 청송엔지니어링의 신청에 의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고는 그 집행절차에서 2016. 5. 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A은 2013. 9. 10. 이 사건 동산의 설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동산을 원고가 수거해가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설치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다시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종물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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