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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2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10:52경 부산 강서구 남해2지선고속도로 13에 있는 가락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 08:45경, 2019. 1. 3. 08:29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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