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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32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적재량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016고정3277』 피고인은 2016. 7. 20. 09:44경 서울외곽순환도로 본선으로 진입할 때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 설치된 화물차 전용 축중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함으로써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3363』 피고인은 2016. 8. 24. 14:5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지정된 화물하이패스 축중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

1. 위반차량 단속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2016고정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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