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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9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4.5t 이상인 B 뉴파워트럭을 운행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장의 고발장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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