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모친인 C과 교제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3:30경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축구경기를 시청한 후 C이 먼저 큰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눕히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작은 방으로 데려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작은방 침대에 앉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의 단추를 풀러 벗긴 후 침대에 눕혀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입던 중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