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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1세)와 2013. 3. 5.경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모텔 51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이런 관계 그만하자’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객실 안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헤어지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513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함께 잡아 벗기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다방 앞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헤어져 줄 테니 나와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소유의 H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 다음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헤어지는 마당이니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차량 뒷좌석 의자를 뒤로 넘긴 뒤 양 팔을 잡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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