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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20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인 아닌 사단인 D교회(구 E교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등 교인들은 2005. 5. 1.경 위 교회 공동의회에서 같은 해 4.경 천안시 서북구 F 종교용지 1,457㎡에 건축한 1층 228㎡, 2층 264.8㎡ 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2층 건물에 관하여 교회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18.경 천안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위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게 하여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으로 인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명의신탁으로 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억 원 이하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교인들의 총유인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 등기한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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