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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8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주)D의 대표로 김천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북 김천시 E’에서 아파트분양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2010. 10.경 F을 통하여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을 통해 PF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영포회라인에 로비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2011. 2. 1.경 교부받은 1억9천만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F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6억원 상당 중 일부를 받게 해 줄 의사로 대출알선 명목으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실제 로비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PF자금 350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일을 봐주는 윗사람들에게 10억원, 나한테 5억원을 달라. 로비자금은 E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12.경 피해자에서 ‘토지감정가를 부풀려 한국양계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감정원에 로비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11. 19. 100만원, 2010. 11. 22. 200만원, 2010. 11. 29. 1,500만원, 2010. 11. 30. 3,000만원, 2010. 12. 1.경 350만원을 각 G의 국민은행계좌로, 2010. 12. 23. 500만원, 2011. 1. 17. 1,000만원을 각 G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에게 ‘영포회라인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대출금 350억원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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