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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 자가 매수한 용인시 수지구 E에 관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나라 감정법인 부회장을 통해 120억 원의 감정을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8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으니 대출금의 5%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거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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