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13,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3. 11.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44 외 1필지 지상 진천교성주공아파트 8개동 6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8.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0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00. 9. 15.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나. 피고는 2005.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에서 소유 가능한 일반주택으로 분양전환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전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2006.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1997. 5. 8.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당 표준건축비(건축비 상한가격)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5개동 15층, 3개동 12층의 총 8개동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모두 20평이다.
구분(전용면적) 층별 건축비 상한가격(단위: 원/평당) ㎡ 환산 25.7평(85㎡)이하 15층 이하 1,755,000 530,900원
라. 이 사건 아파트 690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은 총 53,106.678㎡{= 76.9662㎡ × 690세대)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