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04376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나2004478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MP, MQ, IM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MP, MQ, IM(이하 '원고 MP 등'이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 MP 등은 원심판결 중 원고 MP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 MP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삼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가 4,011,921,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및 과세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의 가)호(이하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기초로 택지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서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별표 가)호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의 조성원가를 이 사건 별표 가)호에서 정한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참조).
(2) 원심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하여 그 지상에 이 시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택지비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구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아파트용 택지의 공급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택지비에 위에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 전부를 산입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자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조성원가의 70%를 택지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시행되던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2000, 7. 2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96호, 이하 '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라 한다)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m당 건축비 상한가격에 적용되는 '주택공급면적'의 구체적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인 바닥면 석을 의미하고,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 ·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 적), '기타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 관리사무소 · 노인정 등)으로 구분 된다.
한편 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에서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은 임대주택 단지를 구성하는 주거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실 및 복리시설(지하주차장 제외) 등 모든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투입되는 총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지하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의 근거가 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 (1)(나) 이하에서는 같은 목 (1)(가)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으로서의 표준건축비에 대한 가산항목을 정하면서, 같은 목 (1)(라)에서 지하층 면적에 대한 가산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주택공급면적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전체 지상층 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상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한 후 다시 위 [별표 1] 제2호 라목 (1)(라)에서성한 지하층 면적에 대한 건축비를 가산하여 산성하는 깃이 합리적이다(위 대법원 2013다21119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2)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산한 지상층 연면적에 대하여 만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상의 1m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한 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면적 633.233m² 중 일부인 190.400m에 대하여만 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상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63으로 산정하여 가산한 판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02. 9. 30.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정기준은 이 사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뿐만 아니라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기타 공용면적까지 합산한 지상층 전체 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표준건축비 고시상의 1m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한 다음, (2)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간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이를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잘못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공건설임대주의 표준건축비를 산성하면서 법령을 잘못 석용하고 '주택공급면적'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MP 등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폐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