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30.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까지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2018. 1. 4.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3 차로 도로를 태 평교 방향에서 천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H이 운전하는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네 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J(52 세) 운전의 K 렉 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51 세) 운전의 M SM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및 렉 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6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7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