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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13 2013노144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89.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9.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귀가 중인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조문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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