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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341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공개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대학교 지도교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무겁게 되었다.

나. 공개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의하여 공개고지명령의 적용법률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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