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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4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러 번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이상)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마.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나머지 각 죄에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중 가장 높은 것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가장 높다.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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