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며 3회에 걸쳐 판매하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서 형인 Q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수백 회의 투약이 가능한 10.73g에 달하는바, 위 필로폰이 사회에 유통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3. 9.자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그 지급유형에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