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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며 다량의 필로폰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수백 회의 투약이 가능한 33.24g에 달하는바, 위 필로폰이 사회에 유통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기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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