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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에 걸쳐 투약하고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판매하며, 22.55g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시키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수백 회의 투약이 가능한 26.05g에 달하는바, 위 필로폰이 사회에 유통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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