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3. 17.자 필로폰 0.21그램 제공 범행의 경우 최초에 이를 자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14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60그램의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였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 내용도 매우 중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교부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발목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하여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당일 도로교통법위반 범행도 일으켰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