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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 중구 중앙동4가 43-5 STX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부산중앙지점에 가서 '내가 차를 살 테니 2,7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이후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아니하게 되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수인이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와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한 장소에 대하여 서울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56쪽), 부산이라고 하는 등(변호인 의견서 등 참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D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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