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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48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회후배인 D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 금원을 빌리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비 또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을 빌려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56쪽)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피해자가 사용하였거나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였는바(수사기록 제7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울산물류단지에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천안 J 아파트 단지 역시 후배인 D이 공사를 시작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어서 위 두 곳에서 공사를 하는 D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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