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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9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C는 사설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시 대출을 알고보고 있던 피고인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대출한도를 알아봐 줄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썬스포츠프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상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의 연대보증인Ⅰ란, 위임장의 위임인란,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피해자의 이름 “D”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대출업체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류 및 약속어음과 D로부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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