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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60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그 자본금의 과반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 A은 2014. 7.부터 F시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B는 F시 부시장, 피고 C는 F시 건설교통항만국장, 피고 D는 F시 건축과장, 피고 E은 F시 건축허가팀장이다.

나. 처분 전의 경과 (1) 대한민국은 1979. 12. 14. 건설부고시 G로 H리, I리, J리 일원(당시 충남 K리, I리, J리 일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990. 12. 26. 건설부고시 L로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M로 N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으며, 2000. 12. 29. N 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O 공장용지 74,1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충청남도는 2012. 9. 13. 충청남도고시 P로 N 지정(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M로 N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될 당시 계획되었던 전기공급시설인 LNG발전소의 면적을 408,801㎡에서 334,675.1㎡로 감축하는 대신, 감축된 면적인 74,125.9㎡(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한다)를 Q변전소 신축에 이용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함과 아울러 같은 날 충청남도고시 R로 이 사건 토지에 Q변전소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4) 한편,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는 2013. 1. 11. 당시 F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7.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693.98㎡의 Q변전소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5) 원고는 2013. 8.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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