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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1.09 2019노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H에 대한 필로폰, 엑스터시 매도미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가) C에 대한 각 엑스터시 매매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피고인은 B가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물건을 전달했을 뿐, 그 물건의 종류, 양, 대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대마 소지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대마가 든 칫솔은 입국 전날 짐을 챙기면서 실수로 넣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추징금 산정의 오류 피고인은 2019. 3. 7.경 C에게 건네주었던 엑스터시 200정을 B의 지시에 따라 회수한 후 2019. 3. 12. 이를 H에게 매도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원심이 몰수한 엑스터시에는 위 엑스터시 200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해당 금액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613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9. 2. 12. 및 2019. 3. 7. 각 마약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이 B 등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과 H, J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C에 대한 각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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