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2,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3.경 B에게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칸사) 4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경 B에게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칸사) 4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B에게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칸사) 30포를 판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및 첨부서류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사본
1. A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남자친구 D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식물편, 사각형 정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판매한 합성대마의 각 판매대금 합계 80만 원(판시 제1항) 피고인이 투약한 MDMA(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