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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26. 음주운전 등을 하여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0:0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오동에 있는 은어송마을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판시 음주운전 전과 관련 과거 음주수치도 0.1%를 초과하였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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