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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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