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3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고동주유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영도중기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상태 및 음주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역시 낮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의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