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39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 10:59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사거리 앞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의 교통경찰관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21: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번지 앞 길에서 F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