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9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9. 25. 13:20경 경산시 B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우방3차아파트까지 약 33.3km 구간에서 ㈜극동통운렌트카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0:50경 경산시 B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 요금소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통행구분 위반으로 적발되어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칠곡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위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