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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3고단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23:5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592-15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8km 지점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형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에게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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