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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원심판시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판시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12 죄 및 원심판시 제5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알선, 수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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