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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백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 추징 69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추징 2,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10.32g을 수입하며, 수입한 필로폰 중 0.5g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9.32g을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마약류 수입은 그 뒤 마약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32g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소지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 10.32g중 타인에게 제공한 0.5g을 제외한 나머지 9.82g의 대부분인 9.32g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1. 6.경 한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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