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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16:0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D고시텔’ 4층에서 112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넥타이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약 30여분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사건처리 및 제반근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시텔 CCTV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3명의 경찰관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며 큰소리로 항의하자, 피고인을 복도로 밀고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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