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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1노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들어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위를 들어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주방에 있던 작업용 가위를 가지고 와 “ 가위 여기, 잠 안 줘 ”라고 말하고 머리맡에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가위를 들고 목에 들이 밀며 “ 씨 발 놈 아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고, 가위를 냉장고 쪽으로 던졌으며,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전자도 던졌는데 주전자를 피해서 맞지는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 같더니 잠시 뒤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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