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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0:4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맘대로 해 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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