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0:15경 동두천시 C연립 201호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과 D이 작은방 바닥에 누워 문구용 가위(길이 약 20cm)를 맞잡은 채 비명을 지르면서 뒹구는 것을 보고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펴 가위를 빼앗고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하자, "이 짭새 새끼들아, 이런 일에도 출동하냐 할 일도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딸이 가위로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위를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따라서 위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